공증서비스
번역공증
공증비 26,500원(1p 기준, 공증 촉탁 대행 수수료 별도)
2013년 10월 1일자로 공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증대행 서비스가 제한되었습니다.
공증 촉탁 대행이란 번역사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 경우 공증비 26,500원 외에 공증 촉탁에 대한 대행수수료 5,000원(영어 1건 기준, 기타 언어 10,000원~20,000원, 최대 20,000원)이 추가로 발생합니다.
◈ 위 공증료는 공증변호사의 수임료이며 협회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전국이 동일합니다.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032-862-01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사실공증
1.비용
사실공증비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. (전화상담 요망)
2.준비서류
본인 직접방문시 : 신분증, 도장
대리인 방문시 :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1통, 인감도장, 대리인 신분증, 도장
공증하는 서류
사업자등록증, 회사등기부등본, 정관, 사업계획서, 결산보고서, 이사회의록, 주주명부, 각 기관의 등록증, 재무제표증명원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제조원가명세서, 합계잔액시산표)등
유학관련 재정보증(학생인 경우 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 재정에 관한 서류)
구분 | 상세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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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서류 |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), 생활기록부, 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재학증명서, 학교건강기록부, 제적(중도자퇴)증명서, 예방접종, 상장, 추천서, 제반학교서류, 해외입양서류 |
재정보증 | 사실공증 : 재정보증서, 후견인(18세 미만)지정서, 후견인위임장, 통장(입/출금)증명 번역공증 : 갑종근로원천징수 확인서, 갑근세, 과세증명, 회사 및 주택등기부등본, 재산세증명, 잔고증명서 |
봉급자 | 재직증명서, 갑근세납세 증명서 |
사업자 |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|
◈단, 번역공증은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.
가족 및 취업관련(영주권, 시민권신청 번역공증)
구분 | 상세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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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민 | 제적등본(초청인과 피초청인 관계입증용),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), 주민등록등본 |
취업이민 |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경력증명서, 재직/퇴직 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고용계약서, 면허증, 자격증, 허가증명서,신체검사서 |
기타서류 | 이력서, 논문, 자동차면허증, 계약서, 사유서, 이혼 및 재판서류 판결문, 이혼판결, 친권포기각서 |
입양관련 |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) 친권해지 부모동의서 및 친권포기각서 등 제반서류 |
재외국인 | <등기관련서류> 거주사실증명 및 서명증명(인감용) 및 위임장, 귀화증명서, 시민권, 인감증명, 신원증명서 병적증명서, 사망증명 등 |
여권공증 | 여권 번역 공증 |